채무로 인한 무거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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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1pro
뉴스/공지사항

저희 개인회생파산1pro는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과 민/형사,이혼상속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라는 경영 이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보증인은 잔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 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은 면책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