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무거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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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1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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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 (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 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2. 사업자 및 전문직 회생 대상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회생신청후 혜택

가. 재산의 산일 방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금지명령을 같이하게 됩니다
(통합도산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게됩니다.

다.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창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 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서 손해를 최소화시킬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수 있게되고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라.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의 내용,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권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 신청자격

  • 법인.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영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

4. 기업회생 절차도

기업회생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