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무거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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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1pro
뉴스/공지사항

저희 개인회생파산1pro는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과 민/형사,이혼상속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라는 경영 이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등 신용거래 할 수 있나요?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 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

(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거 됩니다.

은행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개인회생)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어느 정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