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개인회생파산1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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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1. 회생절차(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의 의의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 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을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 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목적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 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 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 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3. 효과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토록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리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