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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사항]

주택임차보증금 개인회생 면제재산 ? 20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 ? 이러한 경우에도 그 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제 재산이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제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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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용 부동산: 일정 금액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 금액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 강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생활 필수품: 가구, 옷, 가전제품과 같이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3.직업과 관련된 도구 및 기구: 채무자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나 기구도 일정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4.일정 금액의 현금 및 예금: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현금이나 예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차량: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차량도 일정 가치 이하인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제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채무자의 생활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공제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압류금지 재산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평가액의 합계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임대주택의 보증금 포함)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역시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함)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1,1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