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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사항]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금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늘려준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늘려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12-1 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2023-12-11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서울회생법

회생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17만여원에서 내년 122만여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은 84만여원에서 90만여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여원에서 51만여원 등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여원으로 산정됐다.

위원회는 또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75% 미만, 75% 이상 200% 이하, 200%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실무 적용 방법을 검토할 것을 회생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곧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모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20세 미만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회생법원에 권고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