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무거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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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개인회생파산1pro는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과 민/형사,이혼상속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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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라는 경영 이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률칼럼]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12가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12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 금액: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총 채무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 채무 포함시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상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미발생: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거나 파산 절차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회생 또는 파산 기록: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제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의 지속성: 채무자의 소득이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소득은 개인회생의 지속적인 변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채무 상환 의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제한 상태 아님: 법적으로 회생 신청이 금지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주민등록: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 인지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일정한 인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재정 상태여야 합니다.

변제 계획의 타당성: 제출한 변제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개인회생 신청이 적절한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법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월 일정한 소득을 가진 자가 매달 소득에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변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3년에서 5년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죠.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 5가지

① 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② 급여·영업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도 가능)

③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④ 담보부 채권 15억 이하, 무담보 채권 10억 이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⑤ 회생이나 파산 제도의 면책 결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맞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7가지

1. 신청서 접수 – 법원에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합니다.

2. 금지명령 – 신청서 제출 시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통상 1~2주 내에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중단하라는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 명령이 내려집니다.

3. 보정권고(보정명령) – 신청한 내용에 대한 심사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보정권고,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4. 개시결정 – 서류를 잘 이행하여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을 받아들인다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5. 채권자집회 –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앞서 채권자들과 회생위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채권자들은 개시 결정 공고 이후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행 – ‘채권자 집회기일’ 참여 후 한 달 안에 인가 결정이 됩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확정된 변제 계획안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7. 면책결정(5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최종 납부가 끝나고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 서류, 2차 서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류 접수 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가 오고 가는 시간, 잘못된 작성으로 보정서를 준비하는 시간, 다시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개시와 인가는 계속해서 연기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처음부터 빠르고 확실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전문 개인회생파산 1pro를 통해 상담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상담 시에 어떠한 것들을 물어보고 확인하는지 미리 알려드리자면

– 월수입(직장을 다니는지 or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부양가족(수입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소유 여부(재산의 경우 이를 실제 환가한 금액에 대해 청산가치를 맞춥니다)

– 임대차 여부(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면제재산으로 인정)

– 채권 채무 관계(채무금액과 채권자가 어느 곳인지 확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주식, 도박으로 인한 사용은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음)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미 채무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진행에서 어떠한 것을 물어야 할지 어려워 마시고 마음 편히 문의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음속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것입니다.

위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속 시원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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