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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1pro
뉴스/공지사항

저희 개인회생파산1pro는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과 민/형사,이혼상속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라는 경영 이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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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집 주인이 개인회생  ?

1.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2.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