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개인회생 ?
1.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세입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2.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