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오래된 채무 를 정리하는 방법?
본인의 금융기관의 대출, 부채 내역을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
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이트(https://www.credit.or.kr/main/main.php), 은행연합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portal.kfb.or.kr/consumer/payinfo.php)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채권추심이 진행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중단사유(가압류, 가처분, 일부변제 등의 승인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의
소멸시효(상사채무의 경우 5년)가 완성되었을 수 있씁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등은 각 채권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