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모든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붕괴가 될 것입니다. 즉,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순리지만 인생이 내 맘대로 안되듯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았다고 죄인 취급하는 추심원들이 많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불법이며
채무가 있다고 하여 절대로 죄인 취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협박죄-협박의 경우 무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무기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추심하는 행위 중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추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환대출을 강요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침입죄-추심원이 추심을 위해 방문을 하였고 얘기하기 위해 집에 들어왔으나 갑작스레 손님이 오거나 얘기하기 불편해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죄-추심원이 법원 집행관을 사칭해 집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찾아와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으나 우선은 고소를 하여 협박죄나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권 추심원이 채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 관련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