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