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목차
ToggleA.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
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50,000원)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 (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5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
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
B.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1. 개인이 신용정보조회하여 채권자를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
신용정보조회기관 – nicecredit, creditbank, mycredit, allcredit 등
(개인의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없음)
2.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 후 위 1.의 방법에 의해 부채증명서 발급가능
3.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
4. 위 1, 2, 3방법을 이용하기 힘들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간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 발급(법원 근처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 일부 있음 – 채권자 1명당 수수료가 10,000원~50,000원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