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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추가 생계비 반영 꿀팁!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 생계비 반영 꿀팁!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저생계비와 주거비(월세) 반영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변제금 계산할 때 반영될까요?”
“내 월급에서 얼마를 변제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한 A씨의 사례를 통해 변제금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
3인 가구 3,015,212원
4인 가구 3,658,664원
5인 가구 4,264,915원
6인 가구 4,838,883원

1️⃣ A씨의 사례: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일까?

A씨의 조건
✔️ 1인 가구
✔️ 월 소득 230만 원
✔️ 월세 40만 원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 1,435,208원 (약 143만 원)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2️⃣ 월세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될까요?

네! 일정 금액의 월세는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실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변제 계획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고려하는 생계비 항목 예시
✔️ 기본 최저생계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 주거비(월세) – 보통 40~60만 원 범위 인정
✔️ 의료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반영 가능

🚨 하지만 월세가 너무 높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많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3️⃣ A씨의 변제금 계산 결과는?

변제금 계산

📌 230만 원(소득) – 143만 원(최저생계비) – 40만 원(월세) = 47만 원

👉 A씨는 매월 약 47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은 법원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부채 상황과 기타 생활비 등을 고려해 변제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 주거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면 일부만 반영될 가능성 있음.


4️⃣ 변제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변제금을 낮추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을 증명하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할 수 있음
✔️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많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 고정 지출 내역(월세, 공과금 등)을 법원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함

🚨 하지만 허위로 신고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A씨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A씨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변제금 약 47만 원을 납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주거비, 생활비 등을 법원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월세, 의료비 등) 반영 가능!
월세는 보통 40~60만 원 정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결정됨
전문가와 상담 후 변제 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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