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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 생계비 반영 꿀팁!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저생계비와 주거비(월세) 반영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변제금 계산할 때 반영될까요?”
“내 월급에서 얼마를 변제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한 A씨의 사례를 통해 변제금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 |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435,208원 |
2인 가구 | 2,359,595원 |
3인 가구 | 3,015,212원 |
4인 가구 | 3,658,664원 |
5인 가구 | 4,264,915원 |
6인 가구 | 4,838,883원 |
1️⃣ A씨의 사례: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일까?
✅ A씨의 조건
✔️ 1인 가구
✔️ 월 소득 230만 원
✔️ 월세 40만 원
✅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 1,435,208원 (약 143만 원)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2️⃣ 월세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될까요?
✅ 네! 일정 금액의 월세는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실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변제 계획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고려하는 생계비 항목 예시
✔️ 기본 최저생계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 주거비(월세) – 보통 40~60만 원 범위 인정
✔️ 의료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반영 가능
🚨 하지만 월세가 너무 높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많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3️⃣ A씨의 변제금 계산 결과는?
✅ 변제금 계산
📌 230만 원(소득) – 143만 원(최저생계비) – 40만 원(월세) = 47만 원
👉 A씨는 매월 약 47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변제금은 법원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부채 상황과 기타 생활비 등을 고려해 변제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 주거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면 일부만 반영될 가능성 있음.
4️⃣ 변제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 변제금을 낮추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을 증명하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할 수 있음
✔️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많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 고정 지출 내역(월세, 공과금 등)을 법원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함
🚨 하지만 허위로 신고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A씨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 네! A씨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변제금 약 47만 원을 납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주거비, 생활비 등을 법원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월세, 의료비 등) 반영 가능!
✅ 월세는 보통 40~60만 원 정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으로 결정됨
✅ 전문가와 상담 후 변제 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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