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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1pro
뉴스/공지사항

저희 개인회생파산1pro는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과 민/형사,이혼상속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라는 경영 이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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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세금·공과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면책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우선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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