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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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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신청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주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개인회생 장점
- 1. 3~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 2.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생 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 4.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 7.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 8.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3.개인회생신청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ㆍ채권자
ㆍ개인회생신청 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정생계비 표
(대법원은 보건복지부기준의 150%인정)
Tip 개인회생신청 조건
4.개인회생신청 흐름도
5.개인회생신청 필요서류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ㆍ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ㆍ재산목록 1통
ㆍ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ㆍ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ㆍ진술서 1통
ㆍ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ㆍ기본서류 – (주민센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각1통
ㆍ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사본 1통 /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ㆍ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 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ㆍ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