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두 제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은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의 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인 반면,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두 제도 다 채무를 면책받는 공통점이 있지만, 위와 같은 목적 때문에 개인회생은 일정하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 반면,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 회생이 불가능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과되는 것입니다.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회생, 파산 두 제도 모두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고,
어떤 절차가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쉽다, 어렵다라고 접근하기 보다는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