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를 유예하면서 변제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가 있고, 이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빚, 통신비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변제, 조정 되는 채무액에도 차이가 있는데, 통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개인워크아웃)에서는 통상 원금을 장기간(통상 8년, 최장 10년)에 걸쳐 변제하나,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동소득(변제금)을 산정하여 3년~5년을 걸쳐 변제하므로 최대 원금의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신용회복절차는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