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개인회생파산1pro

개인파산은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저희 개인회생파산1pro는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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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 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2. 파산의 장점

3.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 는 신청의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기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Tip 파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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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혜택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단 사기업은 조건에 따라 다를수 있씀)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 등록할 수 잇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 예,적금 부금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5.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ㆍ심문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ㆍ파산선고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의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ㆍ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ㆍ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신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ㆍ면책결정

6. 개인파산기각 사유

  1.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2.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3.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4.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5.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 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6. 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