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 6가지 ?:
개인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1.채무 불이행 상태: 신청자는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수입이 채무의 이자나 원금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최소 채무액: 신청자가 특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소득 검토: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중간 소득 최저 생계비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3.재신청 제한: 개인회생 또는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적이 있다면, 재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날로 부터 7년간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4.신용 상담 수료: 전문가와의 상담 개인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탐색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5.사기적 채무 배제: 채무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기적인 행위로 인한 채무는 파산을 통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6.세금 납부 기록: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납부 기록이 파산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는 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또는 준비 과정
1.상담: 파산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 와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본인에 맞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어떤제도가 적합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2.신청서 제출: 파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3.파산 면담: 법원은 경우에 따라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재산 및 청산절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가 검토되어, 어떤 자산이 처분될 수 있는지, 어떤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5.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5.교육 과정: 파산 절차 중에 채무자는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6.파산 선고 및 복권신청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고 적절한 채무 면제를 진행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